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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유고결석 인정 관련 안내

등록일 2023-10-1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12
안녕하십니까, 예술대학 학사운영실입니다.
 
최근 유고결석 인정 신청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사운영실에서 발급해드리는 증빙서류를 받아서 N드림스직접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결석 후 2주 이내로 신청해야지만 인정되는 부분임으로 2주가 지난 후에는 절대로 결강사유서를 발급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유고결석에 대한 명확한 인정사유 숙지와 재신청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함 감소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해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과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상세 안내기준을 재공지합니다잘 숙지하셔서 학사일정에 불편함없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 각 학과
- 미술학부 : 02-2260-8752
- 연극학부 : 02-2260-8753
- 영화영상학과 : 02-2260-8754
- 스포츠문화학과 : 02-226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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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신청 대상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유고결석 인정 신청방법
 
2. 인정 내역 및 상세 내용 : 첨부 참조